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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재판의 파기환송의 의미는?
Insight Nomad
2025. 5. 1. 15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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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되었던 판결 시나리오
- 무죄 확정 시: 이 후보는 주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. ('이재명 상고심' 5월1일 초고속···예상 깨고 '6·3·3' 지킨 대법원, 대선 전 ...)
-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: 이 후보는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,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되기 어려워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(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)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. (이재명, 오늘 사법리스크 '마지막 관문'…오후 3시 대법 선고 생중계, '이재명 상고심' 5월1일 초고속···예상 깨고 '6·3·3' 지킨 대법원, 대선 전 ...)
- 대법원의 직접 유죄 판결(파기자판) 시: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. 그러나 파기자판은 전례가 드물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. (내일 이재명 상고심 선고…전례 없는 '초고속' 왜? - 한겨레, '이재명 상고심' 5월1일 초고속···예상 깨고 '6·3·3' 지킨 대법원, 대선 전 ...)
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어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?
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면, 이는 하급심(항소심)에서의 무죄 판결을 깨고, 다시 유죄 판단을 염두에 둔 재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. 이 경우의 절차와 향후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:
🔁 1. 파기환송 이후 절차
-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갑니다
→ 항소심 재판부(또는 다른 구성의 재판부)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재심리를 진행합니다. -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
→ 대법원이 명확히 “유죄 취지”를 밝힌 만큼, 고등법원은 이를 사실상 받아들여 **유죄 + 벌금형(또는 그 이상)**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. - 파기환송심 → 다시 상고 가능
→ 이재명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,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.
⚖️ 2.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·법적 지위
구분 내용
현재 상태 | 형 확정 전이므로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. |
향후 유죄 확정 시 |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→ 대선 출마 불가능 |
대선 전에 확정 가능성? | 현실적으로 대선 전 최종 확정 가능성은 낮음 (파기환송심 + 재상고 포함 시 수개월~1년 이상 소요 가능) |
📌 3. 정치적 파장
- 사법 리스크 재점화: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다시 '사법 리스크'에 직면. 대선 캠페인 전략 수정 불가피.
- 국민의힘 및 보수층 반격 명분 강화: 유죄 취지가 나온 만큼 정치공세가 심화될 전망.
- 지지층 결집 vs 중도 이탈: 일부 핵심 지지층은 ‘정치 탄압’ 주장하며 결집하겠지만, 중도층은 부정적 인식 가능성 있음.
⏱️ 참고: 앞으로의 소요 시간 예측
- 파기환송심: 통상 2~6개월
- 재상고심(대법 재심리): 추가로 6개월~1년 가능성
➡️ 즉,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큼.
그럼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?
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후에 유죄가 확정된다면, 다음과 같은 헌법적·법률적 상황이 벌어집니다:
⚖️ 1. 헌법 제84조: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
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
이 조항에 따라:
-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유죄 확정이 되더라도 형 집행이나 법적 처벌은 임기 동안 유예됩니다.
- 형이 확정되어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, 대통령직 박탈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📌 2. 사면, 직무정지, 탄핵 가능성
항목 내용
형 확정 후 사면 가능성 |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권 행사 못 함. 차기 대통령 또는 임기 말에 사면 가능성. |
탄핵 가능성 | 국회가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음.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하면 대통령직 상실. |
직무정지 요건 | 현행 법상 ‘형 확정 = 자동 직무정지’는 아님. 다만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력에 큰 타격. |
⏱️ 3.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 (예: 대통령 당선 후)
시간 순서대로 보면
2025년 6월 | 대통령 취임, 유죄 미확정 상태. 피선거권 보유. |
2026년 | 파기환송심 + 재상고심 끝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|
2027년~ | 유죄 확정 후에도 대통령직 유지. 단, 정치적 정당성 상실 가능. 야당·언론의 탄핵 압박 가능성 큼. |
🧭 핵심 정리
- 유죄 확정돼도 재직 중이면 형사처벌 불가 (헌법 84조)
- 직무 정지는 법률상 자동으로 되지 않음
- 그러나 탄핵 소추 가능성은 열려 있음
-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지며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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